영광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과 전무 상대 민형사 소송 패소 논란

-약 15억 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패소, “무리한 소송” 비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형사 고소는 불기소로 마무리...“결과와 별개로 책임 묻는 절차 필요” ?

이강욱 편집위원 | 입력 : 2026/02/08 [19:43]

 

영광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과 전무 상대  민형사 소송 패소 논란 

 

-약 15억 원 규모 손해배상 민사소송 결과 패소, 무리한 소송 비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형사 고소는 불기소로 마무리...결과와 별개로 책임 묻는 절차 필요 반론도 

 

 

 

▲ 영광새마을금고  © 영광뉴스 신안신문 편집국


전남 영광새마을금고가 전직 이사장과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가 불기소와 패소로 마무리되자 무리한 소송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결과와 별개로 책임을 묻는 절차는 필요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광새마을금고는 2024년 전직 이사장 A씨와 전무 J씨를 상대로 약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사법 절차를 병행했다.

 

금고가 문제 삼은 핵심은 직원들의 단순 실무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금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대출과 자금 운용을 최종 승인했던 이사장과 전무의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실행이 아니라 결정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형사 사건은 영광경찰서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광주지방검찰청이 2025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등검찰청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지만, 고등검찰청 역시 혐의없음 판단을 유지했다.

 

민사소송도 2025121심에서 패소했다.

이 같은 결과로 결국 성과 없는 소송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배임이나 손해배상 사건의 특성상 결과만으로 소송의 정당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경영 판단 책임은 입증이 까다롭고,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대의원 A모씨는 당시 금고에 15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책임자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집행된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은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 언급된 억대 소송비라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금고 측은 금융·법률 쟁점이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전문 변호사 선임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시 대출 과정에서 상급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조직이나 실무진 문제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일부에서는 소송 비용을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여론 몰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송은 당시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담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영광새마을금고는 202617,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집착이라기보다, 법적으로 이 사안을 끝까지 정리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소송의 승패를 넘어, 금고 운영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전직 이사장과 전무는 결과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새마을금고의 소송은 일단락됐을지 모르지만, 책임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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