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학교 화재 예방,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박경우.유효상.김종환기자 | 입력 : 2025/10/20 [11:34]

 

최정훈 전남도의원 “학교 화재 예방,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시설등 실태조사 실시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관리 ▲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며 “학교 화재 예방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지] 최대 5만부를 발행하는 폭로닷컴과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각 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단체 등이다.


 *영광뉴스 4개 언론 계열사: 신안신문/목포뉴스/영광뉴스/폭로닷컴

   /영광뉴스(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목포MBC 신안군수 여론조사, 박우량 전 신안군수(44%) 독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