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동원 입도금지 불법낚시 적발-20일 진도 갈매기 섬 해상...해경 초계기·경비함정 합동 단속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동원 입도금지 불법낚시 적발
-20일 진도 갈매기 섬 해상...해경 초계기·경비함정 합동 단속 실시 -항공기 장착 적외선 열상 카메라 활용해 불법 낚시 행위 장면 확보, 경비정과 합동으로 낚시객 4명과 낚시어선 검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이명준)에 따르면 항공대 소속 해상 초계기 (CN-235호기)가 항공 순찰 중 20일 오전 11시께, 진도군 밀매도와 동갈매기섬에서 낚시객들이 위험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공기 감시 장비를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섬들은 입도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섬으로 이곳에서의 낚시나 조업은 낚시관리육성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및 자연공원법(출입금지)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장 이교민 경감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 낚시를 하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은 해상과 항공에서 우리 해역에 대한 입체적인 안전 감시망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해양 레저활동도 좋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건전한 해양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지] 최고 2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영광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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