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네팔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돼지축사 사장 엄중처벌 촉구회견

-지속적 폭언, 폭행, 근로계약서 재작성 강요 등 행위 심각, 노동청 이례적 사용자 구속수사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구속 수사중에도 사장 반성 없어...재판기일 맞춰 시민 3,230명 엄중처벌 탄원서 동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사장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강윤옥 대표기자 | 입력 : 2025/07/19 [18:27]

 

직장 갑질 네팔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돼지축사 사장 엄중처벌 촉구회견

 

-지속적 폭언, 폭행, 근로계약서 재작성 강요 등 행위 심각, 노동청 이례적 사용자 구속수사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구속 수사중에도 사장 반성 없어...재판기일 맞춰  시민 3,230명 엄중처벌 탄원서 동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사장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갑질  네팔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돼지축사 사장 엄중처벌 촉구회견  © 목포뉴스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직장 갑질로 이주노동자 청년 죽게 만든 전남 영암군 돼지 축사 사장과  팀장을 엄중처벌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 회견이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회견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주관으로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기본소득당전남도당, 관해당(인문과예술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남도당, 조국혁신당목포시위원회 등 25개 단체가 동참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청장 이재희)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전남 영암군 소재 축산업 회사에서 28세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故 뚤시 뿐 머걸(Tulsi Pun Magar, 1998년생)씨가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네팔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청년 노동자였다.

 

직장갑질을 했던 사용자와 팀장은 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근로계약서 재작성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노동청이 이례적으로 사용자를 구속수사하였고, 오늘 두 번째 재판기일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대한민국 농축산업 전반,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뿌리깊은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참사다. 

 

현재 사용자(사장)인 피고인은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선택으로 몰고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사망사건과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명백히 사용자의 직장갑질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란 주장이다.

 

▲ 직장 갑질 네팔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 영암 돼지축사 사장 엄중처벌 엄중 처벌 탄원서 제출   ©목포뉴스/영광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해당 축사에는 20명의 이주노동자 중 18명이 네팔 출신이었으며, 지난 1년간 무려 28명의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다.

 

사용자(사장)과 팀장의 폭언, 폭행, 괴롭힘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축사가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방역을 이유로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채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사용자는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한국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심과 그 취약성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그런데도 사용자(사장)가 고인의 죽음에 왜 책임이 없단 핑계를 대고 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동료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이 축사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행, 직장내괴롭힘, 장시간 노동과 강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막상 공소장에는 고인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였으나 공소장에 적힌 동료 노동자들의 이름, 동료노동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모두 고인 및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고인인 사용자(사장)가 초범이고 자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가볍게 처벌된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이후에도 일어날 노동력 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될 수 없을 것이고,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것이다.

 

또한 해당 축사를 자신만의 ‘치외법권 지대’처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도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염전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착취 사용자들이 다시 재범을 일으킨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이날 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회견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법원이 같은 피해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에게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같이 이주노동자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기한일에 맞춰 전국에서 총 3,230명 시민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대책으로 피고인인 사용자(사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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