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직위상실, 이상진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27일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원 판결로 직위 상실, 이상진 권한대행 체제
|
![]() ▲ 목포시청 ©목포뉴스/신안신문 |
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의 경우 부인의 공직선거법상 위반혐의로 그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공지] 최고 2 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시군청사, 법원, 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 터미널, 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 여행맛집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