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3월 27일 대법원 선고 확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확정되면 군수직 상실

-직위상실 대법 상고심 확정 선고시 김대인 부군수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직 대행 수행

목포뉴스 | 입력 : 2025/03/14 [10:34]

 

박우량 신안군수, 3월 27일 대법원 선고 확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항소심 판결 확정되면 군수직 상실

-직위상실 대법 상고심 확정 선고시 김대인 부군수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직 대행 수행

 

 

▲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27일 오전  선고일자를 확정 고시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 등정을 목표로 하던  박우량 군수는 직원 채용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7월 6일   광주지방법원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만약 파기환송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항소심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대법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 김대인 부군수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정이 운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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