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대표발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등 의료비 지원기준 요건 충족시 1인당 50만원 지원, 조례 시행 전국 지자체 중 22곳...전남에서는 최초 제정

-박효상 의원,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 북돋아 주고자..” 제정 취지 밝혀

안호선기자 | 입력 : 2025/03/13 [14:59]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대표발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등 의료비 지원기준  요건 충족시 1인당 50만원 지원, 조례 시행 전국 지자체 중 22곳...전남에서는 최초 제정

-박효상 의원,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 북돋아 주고자..” 제정 취지 밝혀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하였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22곳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었다.

 

기존에 소아암환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가발구입비용을 일부 지원 받고있으나, 성인암환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박효상 의원은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성인암환자에게도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거주 암환자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따른 기준 충족, 탈모에 의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효상 의원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겪는 탈모는 단순한 외모 변화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라며, “가발을 구입하는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효상의원은 목포시의회 12대 초선의원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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