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 심리지원 조례 발의...“재난 이후 마음 건강까지 돌본다”

- 대규모 재난시 피해자 등 심리회복 지원 체계화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 겪는 피해자 위해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조국일 편집위원장 | 입력 : 2025/03/11 [17:30]

 

박문옥 전남도의원, 심리지원 조례 발의...“재난 이후 마음 건강까지 돌본다” 

 

- 대규모 재난시 피해자 등 심리회복 지원 체계화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 겪는 피해자 위해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 박문옥 전남도의원(목포3)     ©목포뉴스

전남도의회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지역 주민 등에게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3월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 등을 위해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한편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차원의 재난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단 운영과 심의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전남도의회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현행 재해구호법에서도 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도지사가 지명하는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 구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체계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치료와 지역 내 상담 연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예기치 못한 재난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도 남길 수 있다.”며 “피해자 등이 하루빨리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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