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금지체장 위반 등 규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어획물 체장미달 포획 저인망 1척, 선박서류 미소지 저인망 2척 나포

박경우기자 | 입력 : 2025/02/15 [12:25]

 

서해어업관리단, 금지체장 위반 등 규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어획물 체장미달 포획 저인망 1척, 선박서류 미소지 저인망 2척 나포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8해리 해상에서 선박서류 미소지 중국 저인망 A호(106톤/주선)와 중국 저인망 B호(종선)을 나포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0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C호(121톤/주선)를 포획 금지 체장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 목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4일(금)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 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한 금지체장 위반 및 폐위장소 용적수치가 표시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과장 최정호)가 발표한 나포 현황을 보면 14일 오전 11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38해리 해상에서 선박서류 미소지 중국 저인망 A호(106톤/주선)와 중국 저인망 B호(종선)을 나포했다.

 

또한 오후 15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0해리 해상 중국 저인망 C호(121톤/주선)를  포획 금지 체장 위반 혐의로 각각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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