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목포시의원, 결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등 결혼 친화적 정책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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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관광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1월 29일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9일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에 따르면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결혼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결혼 지원 정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해 목포시민들의 결혼과 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혼인율 감소로 저출산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혼친화도시 조성으로 합리적인 결혼 환경조성과 결혼문화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회 전체가 결혼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결혼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울타리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목포시의회 최연소의원으로 등원해 주목받고 있는 유창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주관한 ‘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전국 기초의원 중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영예 등 목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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