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 목련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입주대상 확대 및 베란다 창호 설치와 출입문 교체 등 기능보강공사 완료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500원으로 임대 기간은 2년,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

이강욱 편집위원 | 입력 : 2024/09/24 [15:37]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 목련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입주대상 확대 및 베란다 창호 설치와 출입문 교체 등 기능보강공사 완료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500원으로 임대 기간은 2년,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

 

 

 

▲  목포시가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목련아파트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 목포시 제공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신흥로 83번길, 120가구)의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목포시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한, 목련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베란다 창호 설치와 수전 및 출입문 교체 등의 기능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500원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련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대상 확대로 여성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련아파트는 1994년 13평형(방 2개)의 120가구, 지상12층으로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061-270-8186)


[공지]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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