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목포시의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재산권 침해 대책마련 촉구-임성지구 보상기준은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져, 보상토지 면적 줄어드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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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5일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16년 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임성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17년 목포시에 귀속할 수 있었던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 반환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지연을 우려했던 목포시가 그 후로도 8년 가까이 사업을 지체한 이유를 되물으며 졸속행정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2012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임성지구 최초 사업비는 1,804억 이었으나 2017년 2,335억에서, 최종 4,282억으로 최초 사업비 기준 137%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9년도에 산정 된 사업비로 현재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수직 상승했다는 각종 언로보도를 제시하며 5년이 지난 현재 임성지구 사업비는 훨씬 상승했을 할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임성지구 보상기준은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보상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수년 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작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시 임성지구 일대 위험천만했던 사진들을 공개하고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주택을 보수할 수도, 신축할 수도 없어 힘겹게 살아 온 주민들의 현실과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이 많게는 5~10배 가량 오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주민 의견 청취, 사업진행 과정 신속 공개 의무화 ▲파격적인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산권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임성지구 주민들이 박홍률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최원석 의원은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했고, 목포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말하고,“지금 임성지구 주민들에게는 목포시의 적극행정, 책임행정,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목포시 옥암동·석현동 일원 199만587㎡(약 60만평)에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비 총 4천283억원으로 계획인구 2만295명,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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