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여, 도민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최정훈 전남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여, 도민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이번에 제14회를 맞았다.
최정훈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입법활동으로는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팬데믹,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행사의 연기 및 취소 발생시 예술인에게 초래되는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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