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 183건으로 전년 동기 151건 대비 21.1% 증가

강아람기자 | 입력 : 2023/12/01 [17:56]

 

목포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 183건으로 전년 동기 151건 대비 21.1% 증가

 

 

 

▲ 목포시의회 박유정의원(정의당. 비례)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목포시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112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시의회 박유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경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신고건수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 151건 대비 2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이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목포시 역시 해당 112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 30일,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제정된 이번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시민 인식개선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과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조례의 시행은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유정 의원은 "목포시의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가 현재 추세라면 올해 2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신당역 살해사건 등 사례를 보면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토킹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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