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 필요 제안

-청년 연령 45세 상향조정으로 미래 목포 위한 기반 마련 기대

-제12대 초선의원 중심 결성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개발연구회 ‘청년행복스쿨’ 정식 출범

임태빈편집위원 | 입력 : 2022/11/13 [20:15]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 필요 제안

 

-청년 연령 45세 상향조정으로 미래 목포 위한 기반 마련 기대 

-제12대 초선의원 중심 결성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개발연구회 ‘청년행복스쿨’ 정식 출범

 

 

 

▲ 목포시의회 유창훈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인터넷신안신문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유달·동명·만호동)은 청년 연령 상향 등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유의원은 지난  11일(금)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시 청년인구는 21년 기준 5만 4,747명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1만 1,869명으로 17.8% 감소하여 지속적 청년인구 유출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고용면에서도 목포시는 29%로, 전국 44.2% 대비 15.2% 낮고, 전남 37.2% 대비 8.2%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과밀화 및 산업 집중에 따른 농어촌 도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도내 자치단체 중 군의 경우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및 49세까지로 규정하여 각종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의원은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 정책 사업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연령으로 인해 지원 자격이 제한될 경우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들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 제12대 초선의원 중심 결성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개발연구회 ‘청년행복스쿨’ 정식 출범했다. 

사진 촤측부터 박효상,고경욱,유창훈,최지선,정재훈,박용준,최원석의원 순 © 목포뉴스/신안신문

유의원은 이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청년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목포에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굳혀 나갈 수 있도록 목포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하며, 미래 목포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목포시의회 제12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정책개발연구회 ‘청년행복스쿨’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승인되어 정식 출범하였다.

 

 ‘청년행복스쿨’은 유창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최지선(간사), 정재훈, 박효상, 고경욱, 최원석, 박용준 의원이 참여해 목포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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