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만들어 근로자 인권 보호

"사업장 임시근로자도 인권침해 시 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1/11/03 [15:28]

 

신안군,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만들어 근로자 인권 보호

- "사업장 임시근로자도 인권침해 시 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 

 

[목포뉴스/신안신문]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2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신안군청 전경     ©목포뉴스/신안신문

 

신안군은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퍼플섬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세계관광 우수마을 대한민국 후보마을에 선정되는 등 1004섬 신안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신안군민과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하지만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군의 긍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군민들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공범처럼 취급당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안군은 “제정을 앞둔 '신안군 인권기본조례'는, 그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신안군은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조례 상 주민의 범위가 확대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염전이나 양식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타 지역 주민, 장애인 등도 ‘인권보호 그물망’에 포함돼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안군은 또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안군은 인권조례에 신안군 인권위원회 설치, 신안형 인권지수 계발, 인권백서 발간, 인권교육 시행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 신안은 현재 1도(島)1미술관, 1도1꽃 가꾸기로 세계 유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태양광 복지연금’을 받는, 누구든 와서 살고 싶은 섬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신안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누구나 와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동체로 가는 인권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형 인권시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사례까지 조사, 분석한 것은 물론 국내 인권 관련 기관 및 활동가들의 조언을 정리해왔다.

 

신안군은 ‘인권기본조례’를 오는 11월 19일부터 열리는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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