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창구 운영 -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한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7월 7일~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유흥·단란 ▲홀덤펌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7천개소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1월 3일부터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목포뉴스(신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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