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김원이 의원 노력 ‘결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문...이후 산업부 시행령 개정

목포뉴스 | 입력 : 2021/05/28 [14:48]

 

목포·영암·해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김원이 의원 노력 ‘결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문...이후 산업부 시행령 개정

 

[목포뉴스/신안신문] 오늘 28일(금) 산업부 발표로 목포·영암·해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2년간 재연장 결정이 결정됐다.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뉴스/신안신문

 

이 같은 결정은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여당과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목포·영암·해남을 비롯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재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과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시 정세균 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의 시행령 개정 주문 이후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시행령 정비를 통해 목포·영암·해남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국회 및 중앙정치권 활동으로 고용위기지역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결정을 이끌어내어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재연장 결정을 통해 침체된 조선업 등 목포시 경제상황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재연장의 기회를 발판삼아 반드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원이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목포시와 전남도, 영암군, 해남군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목포지역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확고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좋은 성과를 계속 내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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