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사업 실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농어촌 3억 이하

목포뉴스 | 입력 : 2021/05/04 [08:58]

 

무안군,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사업 실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농어촌 3억 이하

 

[목포뉴스/신안신문]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안군청 전경     ©목포뉴스/신안신문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인가구 월소득 231만원 이하 / 4인가구 월소득 365만원 이하), 재산기준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며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30만원을 지급받은 농어임업인 경영지원바우처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차액분인 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생계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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