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 배당 실시..주민 대환영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연간 주민소득 3,000여억원 발생

장우준.김득복기자 | 입력 : 2021/04/30 [09:07]

 

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주민 대환영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연간 주민소득 3,000여억원 발생
  

[목포뉴스/신안신문] 4월 26일부터 2일간, 첫 1/4분기 배당금 지급... 안좌면 자라도 휴암마을 문모씨, 박모씨 등 4인 가정 2백4만원씩 지급... 최고 년간 816만원 배당

 

안좌도 읍동마을 이모씨 등  10인 가구 120만원씩 최고 배당 기록 ...안좌도, 자라도  전주민 2,935명 대상, 1인당 51만원 ~ 12만원 지급 

햇빛과 바람을 돈으로 바꿔주신 군수님! 화이팅, 노후걱정 덜어준 군수님 고맙습니다, (안좌면)자라도 주민 평생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환영합니다, 신안군민의 자긍심 높여주신 군수님 감사합니다, 개발이익 배당금으로 노년이 행복합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안좌도! 군수님과 함께 합니다, 평생연금으로 노후걱정 뚝! 군수님 고마워요, 아싸 신재생에너지 연금복권 당첨, 군수님 감사합니다~~

 

▲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배당금을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우량신안군수     © 신안신문/목포뉴스
▲ 박우량 신안 군수가  비대면으로 신안해상풍력 관련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신안신문


전남 신안군이 지난 4월 26일부터 이틀간 안좌면내 주민들과 안좌면 자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지급하자 주민들이 일제히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으로 노후걱정을 덜었다며 배당금 지급을 환영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박우량 신안군수를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정 이후 3년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실현을 알리게 되었다.

 

신안군은  4월  26일(월) 부터  2일간, 안좌도와 안좌면  자라도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만원 ~ 12만원까지 30개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태양광발전소가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되면서 1/4분기 수익금의 약 30%인 4억2천만원이 협동조합으로 배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 햇빛과 바람을 돈으로 바꿔주신 군수님이라는 플래카드를  경로당에 게첨한 안좌도 주민들     © 신안신문


특히, 1/4분기(1월~3월)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에 문모씨와  박모씨 등 4인가구가  각각 204만원이며, 년간 816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안좌도 읍동마을 이모씨, 창마마을 정모씨 등  10인가구 가정에게는 각각 120만원이 지급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 실현이 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시설 설치 등 긴 공사에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게 박우량 군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은 현재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안좌면만 혜택을 받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멀리 안좌~ 자라간 연도교가 보인다.     © 신안신문


군에 따르면 지도읍 100MW,  지도읍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올해말 주민배당금이 배부된다.

 

또한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한편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만 30세 이하는  해당 지역에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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