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

권익위, 가사도 뱃길 관련 진도군 적극행정에 공감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1/03/19 [16:46]

 

국민권익위, ‘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

권익위, 가사도 뱃길 관련 진도군 적극행정에 공감

 

[목포뉴스/신안신문] 국민권익위가 여객선 건조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진도군 주민들을 위해 지난 19일(금) 가사도를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 목포뉴스/신안신문

 

국민권익위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진도↔가사도 뱃길이 다시 끊어져서는 안된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강재영 상임위원 등 4명의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단은 가사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에서는 진도군이 내린 행정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권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도군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진도군의 적극행정은 반드시 인정되어져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와 톳 등을 소형 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3년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진도군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지난 11일(목) 다시 제기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가사도 다목적선박 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중단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즉시 수용’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가사도 주민 2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우선 건조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생계 위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뱃길이 끊겼을 때에는 섬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다”며 “도선 건조는 섬 주민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사도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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