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법개정 후속조치 만전” 당부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화상회의에서 주민자치·의회 인사권 독립에 철저 대비 건의

이자홍기자 | 입력 : 2021/03/09 [16:56]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법개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당부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화상회의에서 주민자치·의회 인사권 독립에 철저 대비 건의

 


[목포뉴스/신안신문]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 전경선 전남도의원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전경선 위원장은 지난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처음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협의회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전경선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인 김정태 서울시 운영위원장 등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지난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광역시·도의회가 준비하고 중앙에 건의할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전남도의회 전경선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     ©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정수 확대 건의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소급적용 불가에 따른 법령정비 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관련 의견 수렴 등이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꼼꼼하게 검토 분석하여 주민자치 향상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철저히 대비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정부에 건의하자”고 발언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은 전국의 운영위원장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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