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경선불복자·탈당경력자 긴장’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사실상 ‘철새’ 퇴출 선고

조국일 편집위원장 | 입력 : 2020/09/24 [16:33]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경선불복자·탈당경력자 긴장

탈당 경력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사실상 철새퇴출 선고

 

[목포뉴스/신안신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철새정치인의 퇴출을 위한 강화된 당헌당규가 발표돼 목포지역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달 29민주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개정된 당헌의 살펴보면 성범죄로 제명된자와 경선불복자 후보 출마제한, 탈당경력자 경선 감산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정치 실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으며, ‘당원의 자격에서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천 불복 탈당자에 대한 복당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경선과정에서 탈당경력자에 대한 25% 감산기준에 대해 기존의 최근 4년 이내에서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철새정치를 하는 잦은 탈복당자들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의 철새 정치인의 퇴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목포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률 전 시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탈당해 당선된 전력 있어 사실상 민주당후보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시장은 지난 총선 전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으로 차를 갈아탄 이유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향후 민주당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설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민주당 당헌 개정으로 박 전 시장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지난 8월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신설한 당헌 제2장 당원 자격 조항 3항은 성범죄로 인해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여 출마한 자에 대해서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당헌 제84조에서 경선불복자에 대한 출마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고, 또 민주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중 제100조 제3항 제1호에서 경선불복 경력자는 각급선거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합당과정에서 면죄부를 받아 입당하더라도 개정된 당헌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새 정치인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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