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연명의료 중단하고 호스피스 의향 상담

목포뉴스 | 입력 : 2020/06/26 [15:55]

무안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고 호스피스 의향 상담

 

[목포뉴스/신안신문] 무안군(군수 김 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한다.

 

▲ 무안군청     ©목포뉴스/신안신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들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하는 서류로, 치료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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