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적용

목포뉴스 | 입력 : 2020/06/22 [10:02]

목포시,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적용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정밀검사)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 목포시청 전경     ©목포뉴스/신안신문

 

이는 지난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 포함에 따른 것으로, 목포는 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등과 함께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교통안전공단 목포검사소 또는 관내 종합검사지정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는 1급 공업사면 모두 가능했지만, 종합검사는 설비가 갖춰진 지정업체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목포시 관계자는“법령에 따라 우리시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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