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목포뉴스 | 입력 : 2020/06/11 [15:05]

목포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반기 중 신규 및 양수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적용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해당년도 전체 과세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927건 9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 목포시청 전경     ©목포뉴스/신안신문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 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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