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해소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신청자격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나상욱 세정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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