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해소

목포뉴스 | 입력 : 2020/06/01 [13:45]

무안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해소
 
[목포뉴스/신안신문] 무안군(김산 군수)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 무안군청     ©목포뉴스/신안신문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해왔다.

 

신청자격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단 법인과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나상욱 세정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안신문/목포뉴스/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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