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목포시의원, 정당 현수막 난립...제한 필요 지적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창훈 목포시의원, 정당 현수막 난립...제한 필요 지적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창훈 목포시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건널목 등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다만,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는 지적을 받는 정당 현수막 개선 조항은 상위법 위반 문제로 대폭 수정되었다.
정당 현수막 허용 개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옥외광고물법을 고려하여 행정동별 4개 이하에서 2개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의 핵심 조항인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예산 문제로 삭제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현수막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관리 와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대표 발의한 유창훈 의원은 “현재 인천, 광주, 울산, 대구광역시는 이미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관련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본안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조례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건널목 등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깨끗하고 안전한 목포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30일(목)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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