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돼 징역 검찰 1년형 구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심서 무죄 선고...시정 운영 탄력 기대

강윤옥 대표기자 | 입력 : 2023/07/13 [15:01]

 

박홍률 목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돼 징역 검찰 1년형 구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심서 무죄 선고..시정 운영 탄력 기대

 

 

 

 

▲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구형된 박홍률 목포시장(무소속)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모 국회의원이 관여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상대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중앙당 고위 당직자는 증인 신문을 통해 당시 중앙당에서  모 국회의원 등이 박시장의 공천 배제에 관련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TV토론회에서 박 시장이  모 유력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명에 개입했다는 요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제명의 부당성 등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발언했으나 그 후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시장이 당시 전임시장이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 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자치단체장을 비난한 것이 아닌 시정을 비판한 것으로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홍률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시정 운영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월 25일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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