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7월부터 8월 30일까지...폐수 배출시설 집중 단속

김현재기자 | 입력 : 2023/06/30 [09:50]

 

 

목포시,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7월부터 8월 30일까지...폐수 배출시설 집중 단속  

 

 

▲ 목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특별단속한다. / 목포시 제공    ©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및 행락철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7월부터 8월 30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7월 사전홍보 및 계도, 7월~8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3단계 추진한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사전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지]

-최고 2만부를 발행하는 주간 신안신문(목포뉴스)은 목포시를 비롯 무안군신안군영암군 등지에 배포된다.(구독료: 연12만원/신한은행 100-032-629916 신안신문/대표전화 061-277-4777/010-7557-8549)

 

-주요 배포처는 전남도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시군청사법원검찰,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 기관과 농수축협터미널병원, 은행 등 다중 이용 시설과 개인, 단체 등이다.

 

 *구독료는  법인통장으로 선납해주시고  신문사  대표 핸드폰(01062371004)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목포뉴스 4개 언론 계열사: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

/신안신문 http://sanews.co.kr/

/목포뉴스  http://www.mokpo.best/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전국맛집 여행 우수업체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