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민 안전 도모, 주택 및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임태빈편집위원 | 입력 : 2023/06/29 [09:31]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민 안전 도모, 주택 및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목포시의회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     ©목포뉴스/신안신문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6월 20일 목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태풍과 호우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택 및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 재난이 더욱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양상도 다양해짐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해 예방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침수 방지시설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수해를 겪으며, 차수판 하나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침수 위험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보급 확대를 통해 주민안전과 수해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1대 의회에서 ‘목포시 안전도시 조례’, ‘목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목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도시 안전 관련 조례를 다수 대표 발의하였다.

 

박의원은 안전 목포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소통과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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