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발의

불법 주정차,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생활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시민 주도 안전망 구축 실질적 활동 근거 마련, 조레 제정으로 관 주도하 안전점검 한계 보완

조국일편집위원 | 입력 : 2022/03/21 [15:51]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발의

 

불법 주정차,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생활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시민 주도 안전망 구축 실질적 활동 근거 마련, 조레 제정으로 관 주도하 안전점검 한계 보완 

 

 

박용식 의원(목포시가 선거구/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3월 21일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목포시의회 박용식의원  © 목포뉴스/신안신문


안전보안관은 시민 스스로 일상속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살피고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신고 활동 등을 펼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및 재난‧안전분야에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박용식 목포시의회의원(좌측)이 2019년 12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49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


안전한 우리 동네, 사고 없는 우리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목포시 안전보안관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구보다 앞장서 7대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생활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안전 문화 활동을 펼치고 관 주도하의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도시 기반시설의 확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된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에 안전보안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향후 목포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제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박의원은 도시 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박용식 목포시의회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49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박용식의원은 시민 생활, 복지와 밀접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충, 지역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앞장서는 등  목포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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