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법규 22건 의결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1/12/22 [10:58]

 

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법규 22건 의결 

 

[목포뉴스/신안신문]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20일 지난 14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21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무안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목포뉴스/신안신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36건, 동의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운 의원)에서 종합 심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13억 원(1.54%)이 증가한 7,47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규칙안은 총 36건으로 그 중 ‘무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후속 자치법규 22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 법 시행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모든 후속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급과잉 쌀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외침이 절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력 성토했다.

 

김대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올 한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새 희망을 써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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