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파문, 경찰 피소
[폭로닷컴/목포뉴스]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진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있어 파문에 휩싸였다.
현재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A업체는 오늘(17일) 진도경찰서에 오전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의 C비서관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업체는 공사의 민원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 했었고, 최근 그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 B씨는 “앞서 윤 의원실이 한 발전회사에 자료를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서 일체를 확보 했다”고 밝히며 “권익위의 공문서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인 이름, 상호, 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어 ‘비공개’로 분류 됐다”고 주장 했다.
이어서 “C비서관이 이름, 상호, 주소가 그대로 담긴 권익위의 비공개 공문서를 의원실 이메일과 자신의 SNS를 이용해 진도군 지역 언론사 등에 유포해 현재 사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원인 B씨는 “그 어떠한 공무원 보다도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위치에 있는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한 시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스트레스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고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비서관은 “B씨가 말하는 권익위 자료는 일부 지역언론에서 요청한 것이다”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답변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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