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등록된 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목포뉴스 | 입력 : 2021/04/15 [17:15]

 

무안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부기등기 의무화 안내

등록된 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목포뉴스/신안신문] 무안군(군수 김산)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무안군청     ©목포뉴스/신안신문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 의무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8월 17일자로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가입 면제 대상(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대상액 0원 이하)을 제외한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가 부여된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표기하는 부기등기가 의무화된다.  

 

2020년 6월 9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그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임차인 권리가 강화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 주거안정과 임대등록제도 내실화 효과가 기대된다”며“임대사업자들이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건축과(☎ 061-450-57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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