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원 지원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1/02/24 [10:56]

 

 

목포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4년간 최대 1인당 2천만원 지원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가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 목포시청     ©신안신문/목포뉴스

접수기간은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로 참여요건은 목포시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지원사항은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목포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오는 3월 23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목포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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