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산면 A어촌계 불법 양식어업 7건 검찰 송치

군민과 선박운항 안전 위해 적극 대처

목포뉴스 | 입력 : 2020/03/06 [14:45]

 

신안군, 장산면 A어촌계 불법 양식어업 7건 검찰 송치

군민과 선박운항 안전 위해 적극 대처

 

[목포뉴스/신안신문] 신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양식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 다음 카카오맵에서 확인한 양식장 항로침범 현황     © 목포뉴스 / 신안신문

 

신안군은 지난 지난달 7일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양식장 불법행위 7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신의도 주민들은 장산면 A어촌계에서 배가 다니는 길목인 신의도 고평사도 앞까지 면허를 낸 것은 물론 일부는 항로까지 침범해 목포와 신의도를 오가는 차도선인 남신안농협 3호가 운항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항로를 침범한 양식장에 대해 어민들을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 양식행위를 벌인 장산 A어촌계 어민들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이들을 조사한 뒤 지난달(2월) 7일 '무면허 어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양식장 면허지 이탈 행위는 어민이 바다에서 허가받은 양식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양식장 설치가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항로를 침범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적극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매화도 인근에서도 면허지를 이탈한 불법 양식행위가 나타나 항공촬영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경에서는 흑산도 불법양식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불법 양식행위 22건을 적발했으며, 면허지를 이탈한 불법양식 행위는 무면허 양식행위로 규정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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