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위법사항 없어 향후, 최종 실시협약 체결시 의회 의결 권고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라남도 감사 항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②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고나 예산집행이 없는 이유
③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점수(1%)부여한 것이 특혜인지?
④ 소각방식(스토커방식)선택의 적정성
⑤ 사업규모(220톤/일) 산정시 기초자료 인구수를 과다적용(31만명) 했는지?
⑥ 제3자 제안공고 단독입찰, 재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지?
⑦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⑧ 향후 권고사항
목포시는 “금번 특정감사결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시의회와 협의하며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감사결과 세부내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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