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원이 의원 '전남 서남해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최재경기자 | 입력 : 2020/12/03 [14:38]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원이 의원 '전남 서남해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목포뉴스/신안신문]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오늘(1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주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김원이 국회의원     © 목포뉴스/신안신문

 

우리나라 섬은 보존 및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제명해 ‘섬발전 촉진법’으로 하고,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관리, 연구 및 진흥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SNS를 통해 “저의 21대 총선 공약인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으로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복지 환경개선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남 서남해안에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추진을 위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관계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해왔고,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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