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 개최’...시승격 본격화

도청소재지 시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최재경 기자 | 입력 : 2020/11/18 [14:44]

 

무안군,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 개최’...시승격 본격화
도청소재지 시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목포뉴스/신안신문]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이 시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 도청소재지 시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

 

무안군(군수 김산)은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무안군,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후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군단위에 머물고 있는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예산군에 대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통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실시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였으며 법안 통과 시까지 홍성군, 예산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으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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